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려면? |
Q.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정관에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조업이라고 쓰면 되나요? A.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목적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클릭하고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임원, 주주, 회사 거래처 등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기재하면 안되고, “봉제의복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