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