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를 사전에 매입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성산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 허가까지 의제된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주된 인허가 의제 규정이 모든 관련 법률 규정까지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아파트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 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유의 국공유지 일부 토지(이 사건 제1, 3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산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착공 전에 해당 국공유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고 해당 국공유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대성산업이 정당한 권원 없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성산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 허가도 의제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 모두 대성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된 인허가(여기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가 있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범위입니다. 특히,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 예를 들어 공공시설 점용료나 사용료 면제 조항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국공유지를 미리 매입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한 행위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대성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주된 인허가 의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그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모든 관련 법률 규정(예: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국공유지 매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된 인허가 규정에 다른 인허가 의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치며, 그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모든 관련 규정, 특히 점용료나 사용료 면제 조항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국공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