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대상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19.1.1.∼2019.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4세 | 2020.1.1.∼2020.12.31. | ||||
3세 | 2021.1.1.∼2022.2.28. | ||||
추가지원 | 4∼5세 | 2019.1.1.∼2020.12.31. | 50,000 | 50,000 | 50,000 |

행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위에도 불구하고,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전단).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 후단).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합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면).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등 예외대상 있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면 및 4면).
구분 | 지원대상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19.1.1.∼2019.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4세 | 2020.1.1.∼2020.12.31. | ||||
3세 | 2021.1.1.∼2022.2.28. | ||||
추가지원 | 4∼5세 | 2019.1.1.∼2020.12.31. | 50,000 | 50,000 | 50,000 |
[Q&A]
Q.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는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9~10면).
다만,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개별 보호자의 동의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 중 2시간 이내 조정 가능)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