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에게만 정치후원금 모금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3년 전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도 정치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적 보완 조치로 정치자금법 개정까지 이르렀으며 2023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도내 지방의원 후원회가 등록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47개의 지방의원 후원회가 등록됐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치후원회 조직률은 약 20% 수준입니다. 모금액 총합은 약 5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어 지방의원들이 알리는 정책 활동비로 충분히 쓰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지방의원은 연간 모금액 약 3천만 원 중 대부분이 고정비로 사용돼 실제 의정활동 지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여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후원금의 투명한 사용과 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후원회는 아직 제도가 자리잡는 초기 단계라 비용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합법적 사용 범위는 의정활동에 직결된 활동비, 홍보비, 정책 개발비 등이 허용되나 임대료, 인건비도 엄연한 운영비로 인정되어 적법한 지출 내역입니다. 시민들은 정치후원금 내역 공개를 통해 지방의원의 재정 운용이 적절한지 감시할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지방 정치문화 조성에 기초가 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섣부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모금과 투명한 회계보고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후원금 규모 확대뿐 아니라 회계 관리 및 지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후원회의 증가와 함께 정치자금 운용이 더욱 엄격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