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