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 | 회수대상 식품 | 근거규정 |
불량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식품위생법」 제4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식품위생법」 제5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 | 「식품위생법」 제6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 「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 일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위반 | √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