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가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피고)가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행위가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사용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공연권 침해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일부 저작물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사용한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전국 각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여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자신들이 사용한 배경음악 CD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청중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권한, 즉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원고가 일부 저작물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과 피고가 사용한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모든 음악 저작물에 대해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 CD는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배경음악 재생 행위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