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가 실제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의 공연을 허락받았지만,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신탁받았고,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며,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판매용 음반'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CD가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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