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단법인 A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기부금을 편취한 D 등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법무법인 C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고, A 역시 7천만 원을 C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A는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고, C는 변호사 보수 정산 후 남은 30,699,500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몰라 공탁했습니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로 법인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A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D는 사단법인 A와 주식회사 B를 함께 운영하며 소외계층 후원금 명목으로 127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D 등은 상습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피고 B는 법무법인 C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억 1천만 원은 B가 지급했고, 7천만 원은 원고 A가 C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대표이사는 A가 송금한 7천만 원이 B 및 임원 개인의 수임비용 명목이 아니므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C는 보수 정산 후 남은 30,699,500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불확실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 A가 여전히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법무법인 C가 공탁한 30,699,500원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사단법인 A와 주식회사 B 중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사단법인 A)와 피고(주식회사 B) 사이에 법무법인 (유한) C가 2018년 2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금제780호로 공탁한 30,699,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단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피고 B는 원고 A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법인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인은 해산되더라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이 유지되므로(민법 제81조) 이 사건 소송은 재산 보존 행위로서 청산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법원은 법무법인 C와의 변호사 선임 계약 당사자는 피고 B이며, 원고 A는 계약상 보수 지급 의무가 없었음에도 7천만 원을 C에 송금했던 점, A가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던 점, 이미 C로부터 정산금 중 2천8백만 원을 선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공탁금은 원고 A가 송금한 예치금의 일부로서 A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C가 변호사 보수 정산 후 남은 돈을 원고 A와 피고 B 중 누가 받아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복수의 당사자로부터 채권을 주장받을 때 혼란을 방지하고 채무를 확실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합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산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법 제81조 (청산 법인의 능력):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으로서의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해산된 법인은 잔여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최종적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청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어 당사자 능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해산된 법인도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법률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인이 해산되었더라도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정리하는 행위 등은 청산 목적 범위에 해당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하나의 법률 대리인(변호사 등)과 계약을 맺거나 법률 비용을 지불할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단순 대납인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 계약상의 보증 또는 제3자 지급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가 법률 대리인과 계약하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지불이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 소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 보수 지급 방식,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문화해야 불필요한 금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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