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교습소를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