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 이 있는 경우 |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다만, 합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70)] × 중개보수 요율 |
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유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 이 있는 경우 |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다만, 합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70)] × 중개보수 요율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유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