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한 후에도 무주택자로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청약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에 의해 소득초과를 이유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청약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 당시 이미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무주택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며, 부적격 당첨의 사유가 소득초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는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무주택 기간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부적격 당첨의 사유가 소득초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무주택자임을 확인받는다 해도 그 불안이나 위험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의 구체적인 위험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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