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임대인)에게 건물 임대차 관련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 회사(임차인)와 연대보증인 원고 B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무효, 통정허위표시,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회사가 1억 원을 변제한 사실과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변제 및 상계 내역을 반영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건물을 임대했으나 원고 회사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6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에게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7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7년 11월 10일, 이 판결금 채무 4억 9,212만 8,000원을 주 채무로 하고 원고 B이 연대보증하며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피트니스센터 유체동산 양수도 계약, 관리운영 계약, 약정서 등 여러 관련 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 36개월간 매월 280만 원씩 총 1억 80만 원을 변제했으며, 피트니스센터 운영 수익금 명목으로 월 2,7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임차료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금 4억 9,212만 8,000원과 이자 3억 7,550만 405원 등 총 8억 6,762만 8,405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원고들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17년 11월 10일 작성한 2017년증서 제33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667,965,479원 및 그 중 392,128,000원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이 작성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상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시설 등에 대한 대금채권 1억 원과 공정증서상 채권을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최종 집행 가능한 채무액을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은 유지하되, 실제 변제 및 상계 내역을 반영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총 6억 6,796만 5,479원 및 잔존 원금 3억 9,212만 8,000원에 대한 2020년 11월 30일부터의 연 25% 지연손해금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