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회사와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회사에 대해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등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회사는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의 차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고, 채무가 감액되었으며,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대표이사를 대리한 J에게 대리권이 있었고,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매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두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계약서 및 분할변제 약정에 따른 것으로,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가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1억 원과 공탁금 1억 원은 변제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회사는 남은 채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