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시행 대행업체인 A 주식회사가 지역주택조합인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서 A회사가 사업 초기에 투자한 4억 9천여만 원을 B조합이 A회사가 지정한 D에게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특정 토지의 잔금 지급 및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정해졌습니다. B조합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합의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A회사는 B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조합은 채권자가 D이거나 원고의 재산이 아니며 합의서가 공모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18일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사업 초기에 투자한 4억 9202만 9008원을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시기는 특정 토지의 잔금 지급 및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2017년 11월 27일 해당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합의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금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D이거나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합의서가 조합장의 공모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정산금 채권자가 원고 A 주식회사인지 D인지, 정산합의서가 원고와 피고의 조합장이 공모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 피고가 정산금을 변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92,02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22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모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효하게 체결된 정산 합의의 효력과 조건부 채무의 이행, 채권자의 특정, 그리고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의 채권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합의의 효력 및 조건부 채무의 이행: 원고와 피고가 맺은 정산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 유효한 계약입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토지대 잔금 지급 및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합의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채권자의 특정: 피고는 정산금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D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지 정산금의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서의 명확한 문구를 중시하는 법리입니다.
3. 법인의 청산과 채권의 귀속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합니다. 주식회사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 그대로 귀속되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정산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용역계약 해지 시에는 정산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조건이나 시기가 특정 사건(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의 완료 시점과 연동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이 완료되는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합의서에 실제 채권자와 지급받을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해산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며 채권행사가 가능하니 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가 적법한 대표자의 서명으로 작성되었다면, 일방적인 '공모'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변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