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사례 |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 세척 된다더니…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 세척”등으로 의류 건조기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하니 콘덴서 자동 세척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2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