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배임 행위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했었기에, 피고는 회사에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법상 보험자대위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면책되지 않은 채권이라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미 변제한 6,681,180원 및 이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3,972,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7,291,000원과 그중 원금 43,318,820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 중 일부만이 면책되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변제해야 합니다.
원고 A는 C 회사 재직 중 업무상 배임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입혔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 회사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피고 B 보험사와 맺고 있었기에, 피고는 C 회사에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상법상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C 회사가 원고에게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피고 B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2020년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들의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특히 보험자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금 43,318,820원과 해당 원금에 대한 2006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47,29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고의적인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구상금 채무 전액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와 상법 제682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보험사는 C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 회사가 원고 A에게 가지고 있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승계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성격,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행사하는 구상금 채권은 C 회사가 원고 A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었던 비면책채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채무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며 보험자대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그 비면책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의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성격이 유지되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이미 변제된 부분만큼은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 면책 범위와 변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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