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 14,454,240원 및 장래 발생할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목된 사람으로 인접한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월 20일부터 서울 노원구 C 도로 73㎡와 D 도로 129㎡ 등 특정 토지들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토지들 중 특정 부분(총 13㎡)을 현재 점유하고 있으며 1990년경부터 이 토지 부분에 인접한 건물(5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해당 토지 부분을 줄곧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201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14,454,24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2023년 8월 이후 장래 발생할 매월 117,85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특정 토지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가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원고 A 소유의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그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 즉 토지 인도 청구와 현재 및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2~12의 일부 기재 또는 영상,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토지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거나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토지 일부를 이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사실상 지배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상대방이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유의 의미: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건물 임차인들이 토지 일부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이를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점유의 인정 범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점유 사실의 명확한 입증: 토지 인도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건물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점유 형태 증명: 점유는 사회관념상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지배하고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인 사용만으로는 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 자료 확보: 사진 영상 자료 현장검증 결과 외에도 주변인들의 증언 토지 사용 허가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특정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에 대한 주의: 만약 피고의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 피고의 지시나 동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사용만으로는 건물 소유주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중한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형이 가볍게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상고심의 역할이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 참고 사항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위 법원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 단계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심리 미진 증거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건물 점유자인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C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와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송달 후 적절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무변론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건물 인도 의무 발생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이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주식회사 A의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여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아무런 변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들 법 조항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인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얽힌 분쟁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 14,454,240원 및 장래 발생할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목된 사람으로 인접한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월 20일부터 서울 노원구 C 도로 73㎡와 D 도로 129㎡ 등 특정 토지들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토지들 중 특정 부분(총 13㎡)을 현재 점유하고 있으며 1990년경부터 이 토지 부분에 인접한 건물(5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해당 토지 부분을 줄곧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201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14,454,24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2023년 8월 이후 장래 발생할 매월 117,85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특정 토지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가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원고 A 소유의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그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 즉 토지 인도 청구와 현재 및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2~12의 일부 기재 또는 영상,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토지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거나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토지 일부를 이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사실상 지배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상대방이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유의 의미: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건물 임차인들이 토지 일부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이를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점유의 인정 범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점유 사실의 명확한 입증: 토지 인도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건물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점유 형태 증명: 점유는 사회관념상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지배하고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인 사용만으로는 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 자료 확보: 사진 영상 자료 현장검증 결과 외에도 주변인들의 증언 토지 사용 허가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특정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에 대한 주의: 만약 피고의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 피고의 지시나 동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사용만으로는 건물 소유주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중한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형이 가볍게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상고심의 역할이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 참고 사항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위 법원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 단계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심리 미진 증거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건물 점유자인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C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와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송달 후 적절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무변론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건물 인도 의무 발생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이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주식회사 A의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여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아무런 변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들 법 조항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인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얽힌 분쟁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