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가 채무자 B의 특정 채권자(원고 A)에 대한 변제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해당 변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 B와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제가 파산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부인 대상 행위'로 판단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A의 배우자인 망 K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17년 7월 14일, B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 잔금 7,900만 원을 받아 이를 K의 처남인 원고 A에게 변제했습니다. 당시 B는 개인 채무 약 3,900만 원과 G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4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B가 대표이사로 있던 G 회사 또한 2014년부터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었고, 주요 사업 계약 이행에 실패하며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B가 파산 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 C는 B가 원고 A에게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편파적인 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행한 변제 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변제 행위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채무자 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원고 A에게 채무를 변제한 시점에 이미 B 개인과 그가 운영하는 G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갚아야 할 돈이 많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원고 A에게만 변제한 행위는 다른 파산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편파행위'로 보아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부인권' 제도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 등)이 발생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예: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다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지급 정지나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편파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편파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파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원고 A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변제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남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상대방(원고 A)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여 부인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나중에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개인 채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채까지 사실상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재정 상태를 판단할 때 회사의 부채까지 고려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빚을 갚는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중시하여 해당 변제를 '편파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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