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이전의 변제행위가 부인대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변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G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G와 J 사이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은 변제행위 이후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변제행위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여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였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변제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변제행위 당시 G 회사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B 채무자가 G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B가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변제행위가 특정 채권자인 원고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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