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발주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가 F와 체결한 오디오시스템 납품 설치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는 F을 상대로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F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피고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려 했으나, 피고는 회생담보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며 전액 변제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입회금반환채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원권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액의 35.41%는 출자전환되어 소멸하고, 나머지 64.59%는 현금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미 해당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