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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와 B(원고승계참가인)가 C(피고 1)와 D(피고 2)를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에게 420,671,6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C와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D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C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등이 C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C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C는 상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C는 2심 판결 전에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B에게 청구권을 양도했습니다.
판사는 C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공탁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원고의 D에 대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된 부동산 지분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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