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양도인이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허가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