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망 B의 소송수계인 C와 D: 고인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피고들. ### 분쟁 상황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 D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여러 부동산과 예금,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과 배우자 E에게 유증 및 생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유증 및 증여가 부담부 유증/증여이거나 자신들의 부양 및 기여로 인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고 망인의 증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증여금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40,854,8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자녀이자 유류분 권리자로서, 다른 형제자매인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C: 망인의 자녀들이자 수증자 또는 수유자로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 당사자들. - 망인 D: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로서, 사망 당시 유산과 생전 증여를 남긴 피상속인. - E: 망인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 ### 분쟁 상황 망인 D은 사망 당시 의왕시 아파트, 서울 금천구 H건물, 안양시 J토지 등의 부동산과 K조합, L은행 예금채권, M/N증권 유가증권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이러한 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 E와 자녀들인 피고 B, C에게 유증하고, 또한 R리 토지와 현금을 피고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했습니다. 망인 D이 2022년 6월 15일 사망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 및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84,470,898원, 피고 C에게 76,743,933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확정: 망인이 남긴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및 예금채권, 유가증권 등 적극적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R리 토지, 현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담부 유증 또는 부담부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특별수익의 범위 판단: 피고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현금이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유류분 부족액 산정: 확정된 기초재산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및 분담 비율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유증 재산과 증여 재산의 반환 순서 및 가액 산정 시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A에게 각 40,854,8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급 금액: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각 40,854,80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피고 B는 2022년 9월 22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C는 2022년 8월 13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가집행: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망인의 자녀 중 일부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그리고 유류분 반환액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망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증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결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약 절반 가량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과 그 해석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로 보고, 그가 받은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받은 유증 및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된 현금이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을 공제한 액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된 상속분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 그 상속분을 정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증 재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이 있어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방법): "제1항의 경우에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과 배우자 E가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반환해야 함을 설명하고, 각 유증 재산별 반환범위도 이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당사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 반환이 가능하며, 이때 가액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유언장 확인 및 증여 내역 파악: 유류분 분쟁이 예상될 경우, 망인의 유언장 내용과 생전의 재산 증여 내역(시기, 금액, 수증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담부 증여/유증 입증: 만약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이나 증여가 특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그 부담의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특별수익 인정 여부: 상속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생활 관계나 증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공제: 망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장기간 지급한 부양비나 용돈 등은 일반적인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증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여분 결정 절차를 통해야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가치 평가 시점: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A와 B는 2021년 10월 29일 망 C로부터 대전 서구 F 대지 447.3㎡를 1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망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망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망 C가 중증 치매 상태로 의사 무능력이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도 계약 유효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소송이 복잡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들 - 피고 N, O, I: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G, P: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E: 망 C의 며느리이자 피고 I의 처로 이 사건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자 - 망 C: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분쟁 상황 망 C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망 C의 자녀들은 망 C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N, O, I, E은 매매계약 무효를 근거로 토지 인도 청구 기각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반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 G, P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E은 망 C의 며느리로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유효성, 토지 점유 및 사용,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C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의 효력 판단, 의사무능력으로 계약이 무효일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범위와 동시이행 여부, 그리고 토지 공유 관계에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C의 상속인들 중 N, O, I에 대해서는 망 C가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N, O, I은 원고들로부터 각 1억 1,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총 25,981,232원 및 점유 상실일까지 월 956,774원)을 공동하여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망 C의 다른 상속인인 G, P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자백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 P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P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N, O, I의 허락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E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치매 환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상속인)의 주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효력을 달리 인정하는 복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시 망 C가 의사무능력이었다고 인정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를 인정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의 공유 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조(성년후견의 개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진행은 의사무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상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자백간주)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구속력)는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여 증명 없이 인정하게 합니다. 이는 피고 G, P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한 것이 유효한 계약 판단의 근거가 된 이유입니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의해 망 C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N, O, I은 망 C의 간접점유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N, O, I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 피고 E의 적법한 점유를 뒷받침했습니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는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피고 E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와 계약이 무효일 때 주고받은 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성년후견 제도 등을 통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은 의료 기록, 당시 행동 기록,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주고받은 매매대금 등은 반환되어야 하며 금전 이득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득이 현존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상속인들의 입장이 다를 경우 소송 결과가 상속인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망 B의 소송수계인 C와 D: 고인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피고들. ### 분쟁 상황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 D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여러 부동산과 예금,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과 배우자 E에게 유증 및 생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유증 및 증여가 부담부 유증/증여이거나 자신들의 부양 및 기여로 인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고 망인의 증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증여금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40,854,8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자녀이자 유류분 권리자로서, 다른 형제자매인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C: 망인의 자녀들이자 수증자 또는 수유자로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 당사자들. - 망인 D: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로서, 사망 당시 유산과 생전 증여를 남긴 피상속인. - E: 망인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 ### 분쟁 상황 망인 D은 사망 당시 의왕시 아파트, 서울 금천구 H건물, 안양시 J토지 등의 부동산과 K조합, L은행 예금채권, M/N증권 유가증권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이러한 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 E와 자녀들인 피고 B, C에게 유증하고, 또한 R리 토지와 현금을 피고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했습니다. 망인 D이 2022년 6월 15일 사망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 및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84,470,898원, 피고 C에게 76,743,933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확정: 망인이 남긴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및 예금채권, 유가증권 등 적극적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R리 토지, 현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담부 유증 또는 부담부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특별수익의 범위 판단: 피고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현금이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유류분 부족액 산정: 확정된 기초재산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및 분담 비율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유증 재산과 증여 재산의 반환 순서 및 가액 산정 시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A에게 각 40,854,8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급 금액: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각 40,854,80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피고 B는 2022년 9월 22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C는 2022년 8월 13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가집행: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망인의 자녀 중 일부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그리고 유류분 반환액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망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증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결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약 절반 가량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과 그 해석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로 보고, 그가 받은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받은 유증 및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된 현금이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을 공제한 액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된 상속분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 그 상속분을 정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증 재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이 있어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방법): "제1항의 경우에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과 배우자 E가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반환해야 함을 설명하고, 각 유증 재산별 반환범위도 이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당사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 반환이 가능하며, 이때 가액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유언장 확인 및 증여 내역 파악: 유류분 분쟁이 예상될 경우, 망인의 유언장 내용과 생전의 재산 증여 내역(시기, 금액, 수증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담부 증여/유증 입증: 만약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이나 증여가 특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그 부담의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특별수익 인정 여부: 상속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생활 관계나 증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공제: 망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장기간 지급한 부양비나 용돈 등은 일반적인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증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여분 결정 절차를 통해야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가치 평가 시점: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A와 B는 2021년 10월 29일 망 C로부터 대전 서구 F 대지 447.3㎡를 1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망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망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망 C가 중증 치매 상태로 의사 무능력이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도 계약 유효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소송이 복잡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들 - 피고 N, O, I: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G, P: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E: 망 C의 며느리이자 피고 I의 처로 이 사건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자 - 망 C: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분쟁 상황 망 C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망 C의 자녀들은 망 C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N, O, I, E은 매매계약 무효를 근거로 토지 인도 청구 기각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반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 G, P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E은 망 C의 며느리로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유효성, 토지 점유 및 사용,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C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의 효력 판단, 의사무능력으로 계약이 무효일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범위와 동시이행 여부, 그리고 토지 공유 관계에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C의 상속인들 중 N, O, I에 대해서는 망 C가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N, O, I은 원고들로부터 각 1억 1,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총 25,981,232원 및 점유 상실일까지 월 956,774원)을 공동하여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망 C의 다른 상속인인 G, P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자백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 P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P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N, O, I의 허락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E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치매 환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상속인)의 주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효력을 달리 인정하는 복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시 망 C가 의사무능력이었다고 인정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를 인정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의 공유 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조(성년후견의 개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진행은 의사무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상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자백간주)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구속력)는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여 증명 없이 인정하게 합니다. 이는 피고 G, P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한 것이 유효한 계약 판단의 근거가 된 이유입니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의해 망 C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N, O, I은 망 C의 간접점유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N, O, I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 피고 E의 적법한 점유를 뒷받침했습니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는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피고 E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와 계약이 무효일 때 주고받은 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성년후견 제도 등을 통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은 의료 기록, 당시 행동 기록,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주고받은 매매대금 등은 반환되어야 하며 금전 이득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득이 현존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상속인들의 입장이 다를 경우 소송 결과가 상속인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