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조합의 경제 상무 및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피고는 재직 중 외상거래, 출하선급금 지급, 영업보증금 지급 등의 업무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신용조사나 채권보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A조합에 27,167,000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조합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조합이 취한 가압류 조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원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A조합의 경제 상무 및 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조합의 직원 복무규정은 직원이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사업규정 및 채권관리업무준칙은 외상판매 시 거래처 신용상태 및 담보 검토, 여신한도 설정, 출하선급금 지급 시 신용조사, 보관물자 재고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조합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담당 업무 중 D 영농조합법인 외상구매약정 시 신용조사 미흡, 출하선급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에 지급 지시 및 결재, L 주식회사와의 오리위탁가공계약 시 채권보전조치 없이 영업보증금 지급 결재, M과의 외상거래 시 채권보전조치 없이 가공제품 초과 공급 결재, P오리농장과 오리초생초 납품계약 시 채권보전조치 없이 영업보증금 지급 결재 등의 부주의로 인해 총 39,000,000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피고에게 변상 판정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 지속 여부, 신원보증보험금 선충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7,1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0월 11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조합의 직원 복무규정 및 경제사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외상거래, 출하선급금 지원, 영업보증금 지급 등 여러 업무에서 신용조사나 채권보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의 적법한 가압류 조치로 인해 시효 중단 효과가 유효하게 지속되고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신원보증보험금 충당 주장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조합 직원은 조합의 운영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등 참조).
회사나 조합의 임직원은 내부 규정 준수는 물론 법령과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상거래, 선급금 지급, 보증금 지급 등 자금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충분한 담보나 채권보전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나 조합에 손해를 입힐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는 시효 중단의 중요한 효과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법원의 제소기간 도과 취소 결정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했던 기간 동안의 시효 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금 수령 가능성은 직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