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중학생 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은 A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 및 가중 의결 과정에서 학생의 미숙함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중학생 A):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 원고의 부모 (B, C): 미성년자 원고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는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강제 전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법정대리인인 부모 B, C는 전학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해당 학생의 비행 정도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가 2023년 1월 30일 원고(A)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가볍지는 않지만,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며, 가해학생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15점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았는데,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없음'(0점)으로, 고의성도 '높음'보다 낮은 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반성 정도를 '없음'(4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미성숙한 발달 정도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부정적 태도만으로 최고점을 매긴 것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 '연루' 사실을 '처분' 사실과 혼동하여 불리하게 적용한 점, 피해학생의 졸업 및 다른 학교 진학으로 사실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급교체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전학으로 가중한 점 등 이 사건 위원회의 가중 의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전학 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처분(전학)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학급교체, 학교봉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잃어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남용)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학생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관련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판단은 학생의 나이, 학년 등 발달 단계와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전학 등 무거운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안인지,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이나 조치 가중 여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단순하게 '연루'되었던 사실과 실제로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다르게 보아야 하며, 단순히 연루 이력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하는 등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학 처분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교체 조치 역시 가해학생에게는 충분한 징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지 같은 학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당시 술과 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피고인의 성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주량, 음주량, 카페 CCTV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행위 직전 휴대폰을 조작한 점, 성행위 도중 피고인의 행동에 반응한 점, 성행위 직후 운전까지 한 점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 술자리에서의 행동, 성행위 직전 및 진행 중의 모습, 성행위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 CCTV 영상에 나타난 성행위 전후의 모습, 피해자가 성행위 도중 의식을 찾고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 성립 여부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지 않은 한, 함부로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는 반드시 서로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술 등으로 인해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성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행동, 메시지 내용,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기록하거나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는 단순히 저항의 유무뿐만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J의 경리팀장으로 약 4년 6개월간 100회 이상에 걸쳐 총 20억 9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협력사 대금 결제 및 직원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약 4년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20억 9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장본인. - 피해자 주식회사 J: 피고인 A가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며 거액의 자금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 - 검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경리팀장으로서 200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의 법인계좌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4년 6개월간 100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2020년 10월경 약 9억 원의 현금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잔고가 없고 약 3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협력사 대금 결제 및 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해 긴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음 할인 이자, 대출 이자, 보증료 등이 회사의 손해와 제3자의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 횡령 사실과 그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둘째, 업무상 배임 혐의에 있어 배임죄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카드 할인 이자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등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했습니다. 셋째,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횡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업무상배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편,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주장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20억 9천만 원에 달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팀장으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이 일반 횡령죄의 가중 처벌 유형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동시에 행위자(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 즉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G 등이 취득한 할인이자액, K은행이 취득한 대출 이자,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보증료 등은 만기 전 어음금 지급, 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통상적인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라거나 가장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원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자어음 할인, 대출, 보증서 발급 등 회사의 재정 활동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추가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노력, 자수 여부, 과거 형사처분 전력 여부 등은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중학생 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은 A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 및 가중 의결 과정에서 학생의 미숙함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중학생 A):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 원고의 부모 (B, C): 미성년자 원고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는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강제 전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법정대리인인 부모 B, C는 전학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해당 학생의 비행 정도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가 2023년 1월 30일 원고(A)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가볍지는 않지만,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며, 가해학생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15점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았는데,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없음'(0점)으로, 고의성도 '높음'보다 낮은 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반성 정도를 '없음'(4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미성숙한 발달 정도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부정적 태도만으로 최고점을 매긴 것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 '연루' 사실을 '처분' 사실과 혼동하여 불리하게 적용한 점, 피해학생의 졸업 및 다른 학교 진학으로 사실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급교체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전학으로 가중한 점 등 이 사건 위원회의 가중 의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전학 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처분(전학)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학급교체, 학교봉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잃어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남용)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학생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관련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판단은 학생의 나이, 학년 등 발달 단계와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전학 등 무거운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안인지,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이나 조치 가중 여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단순하게 '연루'되었던 사실과 실제로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다르게 보아야 하며, 단순히 연루 이력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하는 등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학 처분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교체 조치 역시 가해학생에게는 충분한 징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지 같은 학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당시 술과 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피고인의 성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주량, 음주량, 카페 CCTV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행위 직전 휴대폰을 조작한 점, 성행위 도중 피고인의 행동에 반응한 점, 성행위 직후 운전까지 한 점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 술자리에서의 행동, 성행위 직전 및 진행 중의 모습, 성행위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 CCTV 영상에 나타난 성행위 전후의 모습, 피해자가 성행위 도중 의식을 찾고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 성립 여부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지 않은 한, 함부로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는 반드시 서로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술 등으로 인해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성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행동, 메시지 내용,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기록하거나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는 단순히 저항의 유무뿐만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J의 경리팀장으로 약 4년 6개월간 100회 이상에 걸쳐 총 20억 9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협력사 대금 결제 및 직원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약 4년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20억 9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장본인. - 피해자 주식회사 J: 피고인 A가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며 거액의 자금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 - 검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경리팀장으로서 200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의 법인계좌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4년 6개월간 100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2020년 10월경 약 9억 원의 현금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잔고가 없고 약 3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협력사 대금 결제 및 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해 긴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음 할인 이자, 대출 이자, 보증료 등이 회사의 손해와 제3자의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약 20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 횡령 사실과 그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둘째, 업무상 배임 혐의에 있어 배임죄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카드 할인 이자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등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했습니다. 셋째,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횡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업무상배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편,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주장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20억 9천만 원에 달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팀장으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이 일반 횡령죄의 가중 처벌 유형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동시에 행위자(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 즉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G 등이 취득한 할인이자액, K은행이 취득한 대출 이자,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보증료 등은 만기 전 어음금 지급, 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통상적인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라거나 가장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원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자어음 할인, 대출, 보증서 발급 등 회사의 재정 활동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추가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노력, 자수 여부, 과거 형사처분 전력 여부 등은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