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종류 | 소음 제한기준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

손해배상
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확성장치 종류 | 소음 제한기준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