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섭이는 얼마 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후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펜션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태섭: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우리두리은행에 갔더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네. 어쩌지? 경수: 뭐야 너! 내가 있잖아. 무슨 걱정이야. 태섭: 정말? 정말이야? 너에게 절대 피해가 안가도록 할게. 고맙다, 경수야! 얼마 후 경수는 우리두리 은행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직원: 양태섭씨 대출건에 연대보증 서신 김경수씨 맞죠? 대출금 변제기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셔야겠습니다. 경수: 네? 저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인데..... 먼저 양태섭씨에게 청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시면...
- 주장 1
연대보증을 선 이상 경수는 은행 측의 요구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 주장 2
경수는 태섭이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인 태섭이에게 청구하고 태섭이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할 수 있다.
- 주장 3
경수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은행 측에 주채무자인 태섭이에게 먼저 이행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연대보증을 선 이상 경수는 은행 측의 요구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7면 참조].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최고ㆍ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본문). 이러한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38조). 다만,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민법」 제437조 단서),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③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④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경수는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은행 측이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