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누가 내 돈내고 공사합니까.

손해배상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음의 사업장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2호).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정보마당-소음이란?-소음의 영향]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에서 늦은 저녁시간마다 피아노를 치는 소리, 청소기를 사용하는 소리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있음
(공사장 소음·진동) 집근처 아파트 재개발 지구의 공사장에서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함
(사업장 소음·진동)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헬스장 스피커에서 들리는 과도한 노래소리와 진동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음
(이동소음)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과일 판매 트럭에서 들리는 확성기 소음
(선거소음)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후보자 홍보를 위해 옥외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킴
(교통 소음·진동)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소음이 증폭됨
(이륜자동차 소음) 소음기를 튜닝하여 과도한 배기소음이 발생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23. 2.) 참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서 소음·진동 측정망의 위치와 측정값, 실시간 소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