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으로부터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J를 넘겨받아 아동을 매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J를 양육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 B에게 아동매매, 아동학대 외에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아동을 매수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 아동매매 관련 병원비 결제에 사용된 체크카드 명의자, 아동유기·방임 혐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H, I: 피해 아동 J의 친부모 - 피해 아동 J: 피고인 A에게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학대당한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정상적인 입양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K대학교 병원에서 H으로부터 '병원비를 내고 애기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B 명의 체크카드로 병원비 288,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 아동 J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 저녁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피해 아동 J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질병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 유무, 피고인 A, B의 아동유기·방임(출생신고 미비 등) 혐의 유무 및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무죄로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아동매매를 통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단절시켰으며,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신체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는 친부모만이 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일부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식주 공급과 양육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아동매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친부모에게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행위가 아동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A이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피해 아동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양육 노력과 학대의 일회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친생 부모가 아니었으므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고, 이는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매매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입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147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D보험 주식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2,247,511원, 2,321,380원, 2,321,380원으로 확정하고 신청인 A,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B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 D보험 주식회사 (보험회사) - 피신청인: H, K, I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료된 후, 그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 승소자가 패소자에게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제기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기) 사건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본 사건은 그 원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손해배상(기) 소송 판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서로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H은 D보험(주)에 2,247,511원, 피신청인 K은 D보험(주)에 2,321,380원, 피신청인 I은 D보험(주)에 2,321,38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A,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들이 D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각 비용을 특정 금액으로 확정했으며 개인 신청인 A, B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당사자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받아야 할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상환 금액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법원이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판매팀)이 피고 회사(시행사)로부터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본부장 L과의 구두 약정 및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판매팀 및 팀장 - 피고 (주식회사 H): 아파트 분양을 의뢰한 시행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L과의 전화 통화 및 업무위탁 약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 1건당 2,000,000원의 수수료가 약정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2월 6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부 고객에 대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기간 중 다른 현장에서 영업 활동을 했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구두 약정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약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즉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이 맞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이 약정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계약 기간 중 다른 상업시설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0,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9,600,000원, 원고 D, F에게 각 1,200,000원, 원고 E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되,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 본부장 L의 구두 약정과 업무위탁 약정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의 약정금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은 계약 건이라 할지라도 홍보관에서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이상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계약 위반(다른 현장 영업행위)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대리인의 행위,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성립 및 해석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합의)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약정도 당사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었으나, 피고 본부장 L의 구두 발언과 증언 등을 통해 1건당 2,000,000원의 약정금액이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문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의 행위와 그 효력 (민법 제114조, 제115조 등)**​: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본부장 L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L의 약정 행위는 피고 회사에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 (민법 제390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양대행 또는 영업 위탁 계약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세요: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 약정금액,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 대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분양 계약 건수, 고객 상담 내용, 홍보 활동 내역 등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세요. 이는 약정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업무 활동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리인과의 계약도 신중히: 회사의 본부장 등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부장의 약정이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으로부터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J를 넘겨받아 아동을 매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J를 양육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 B에게 아동매매, 아동학대 외에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아동을 매수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 아동매매 관련 병원비 결제에 사용된 체크카드 명의자, 아동유기·방임 혐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H, I: 피해 아동 J의 친부모 - 피해 아동 J: 피고인 A에게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학대당한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정상적인 입양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K대학교 병원에서 H으로부터 '병원비를 내고 애기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B 명의 체크카드로 병원비 288,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 아동 J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 저녁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피해 아동 J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질병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 유무, 피고인 A, B의 아동유기·방임(출생신고 미비 등) 혐의 유무 및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무죄로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아동매매를 통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단절시켰으며,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신체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는 친부모만이 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일부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식주 공급과 양육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아동매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친부모에게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행위가 아동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A이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피해 아동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양육 노력과 학대의 일회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친생 부모가 아니었으므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고, 이는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매매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입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147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D보험 주식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2,247,511원, 2,321,380원, 2,321,380원으로 확정하고 신청인 A,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B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 D보험 주식회사 (보험회사) - 피신청인: H, K, I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료된 후, 그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 승소자가 패소자에게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제기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기) 사건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본 사건은 그 원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손해배상(기) 소송 판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서로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H은 D보험(주)에 2,247,511원, 피신청인 K은 D보험(주)에 2,321,380원, 피신청인 I은 D보험(주)에 2,321,38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A, B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들이 D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각 비용을 특정 금액으로 확정했으며 개인 신청인 A, B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당사자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받아야 할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상환 금액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법원이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판매팀)이 피고 회사(시행사)로부터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본부장 L과의 구두 약정 및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판매팀 및 팀장 - 피고 (주식회사 H): 아파트 분양을 의뢰한 시행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L과의 전화 통화 및 업무위탁 약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 1건당 2,000,000원의 수수료가 약정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2월 6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부 고객에 대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기간 중 다른 현장에서 영업 활동을 했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구두 약정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약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즉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이 맞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이 약정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계약 기간 중 다른 상업시설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0,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9,600,000원, 원고 D, F에게 각 1,200,000원, 원고 E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되,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 본부장 L의 구두 약정과 업무위탁 약정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의 약정금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은 계약 건이라 할지라도 홍보관에서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이상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계약 위반(다른 현장 영업행위)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대리인의 행위,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성립 및 해석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합의)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약정도 당사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었으나, 피고 본부장 L의 구두 발언과 증언 등을 통해 1건당 2,000,000원의 약정금액이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문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의 행위와 그 효력 (민법 제114조, 제115조 등)**​: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본부장 L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L의 약정 행위는 피고 회사에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 (민법 제390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양대행 또는 영업 위탁 계약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세요: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 약정금액,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 대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분양 계약 건수, 고객 상담 내용, 홍보 활동 내역 등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세요. 이는 약정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업무 활동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리인과의 계약도 신중히: 회사의 본부장 등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부장의 약정이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