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대 출신 원주 형제변호사, 김호동 변호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개발 사업자인 원고(주식회사 A)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B)와 오산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지정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후 제3자인 L조합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사업 추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발 사업자 - 피고 B: 오산시 C 답 1,904㎡ 토지의 소유자 - E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E 추진위): 오산 J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단체 - 주식회사 F (F): E 추진위의 업무대행사 - L 도시개발사업조합 (L조합): E 추진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인 개발사업자 주식회사 A와 피고인 토지 소유자 B는 2020년 5월 6일 오산시 C 답 1,904㎡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집단환지 지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잔금 지급 시기도 '환지인가를 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6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계약에는 매수인이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E 추진위가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3월 29일 오산 J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추진위는 나중에 L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개발사업 지정 신청 등 계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5월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2025년 1월까지도 오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개발계획서나 유사한 서류를 제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7월 29일,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가 계약의 성립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그리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2024년 7월 29일자 내용증명 또는 2025년 3월 20일자 준비서면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5년이 넘도록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L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원고 주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 모두에 해당하는 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의 이행불능 (민법 제390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다른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도로 사업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행불능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개발사업 추진 의무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최고)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던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L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토지 매매 계약 시에는 사업 추진 주체와 의무, 인허가 조건, 계약 해제 사유 등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특정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예: 사업 주체의 변경)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기존 매매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계약적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시기가 특정 인허가 완료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에서는 해당 인허가 진행 상황이 계약 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부친 사망 후 동생인 피해자 B, 계모 E과 함께 상속받은 예금과 부친이 운영하던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D을 정리하고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 재고품 정산금 약 2억 2천만 원과 수익금 중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뒤, 재고품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2억 2천7백만여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며 기소했지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친 사망 후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D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고품 정산금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E: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계모이자 상속인 중 한 명. - C: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사망 후 예금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D을 남김. -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D을 인수하고 재고품 정산금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회사. - F: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C 명의 예금과 D 재고품 정산금이 이체되어 관리된 계좌의 명의인.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계모는 부친 C 사망 후 남겨진 예금 3억 4천1백만여 원과 D 사업체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상속받은 예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D 관련 채무, 미지급금, 세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D을 함께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피고인이 ㈜G을 통해 D을 인수하고 정리하기로 하면서, D의 재고품 정산금 약 2억 2천만 원과 수익금 중 세금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각 1/3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재고품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2억 2천7백여만 원 중 2억 원을 개인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사용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산해야 할 세금 등이 횡령 주장 금액을 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동 상속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횡령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 재산의 분배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검사가 피고인의 횡령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횡령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공동 재산의 정산 및 채무 관계, 그리고 정산금액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산해야 할 세금 등 다른 비용이 횡령 주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횡령 금액의 불특정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로 인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 재산 분할 또는 공동 사업 정리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한 합의서 작성:** 상속 재산 분할, 사업체 정리 및 수익 분배에 대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정산 기준, 분배 비율,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투명한 재산 관리:** 공동 재산으로 관리되는 자금은 사용처와 금액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확한 재산 평가:** 사업체의 재고, 부채, 미수금, 세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총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이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분배 금액의 특정:** 공동 재산 분배를 약정할 때는 분배될 최종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추후 정산될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도 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정산 내역 증빙:** 모든 채무 변제, 세금 납부, 경비 지출 등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관련 영수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여주시가 과거 골프장 건설업체(현재 A, B 회사로 승계)에게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계약의 유효성과 회사 승계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소멸시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려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여주시 (원고, 피항소인): 골프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골프장 건설업체 C의 승계회사들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입장 - L (독립당사자참가인): 별지 순번 2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제3자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1990년경 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진입로로 사용할 군도 E의 확·포장 공사(이 사건 공사)를 자부담으로 시행하여 1991년 12월 14일 여주시로부터 준공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주시는 준공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 등록 이전에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여주군수(현 여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1992년 3월 9일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여주시는 이 도로를 인도받아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C 주식회사는 상호 변경, 합병, 분할을 거쳐 현재의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여주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별지 순번 7~13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여주시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토지들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여주시가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붙은 도로 부지 기부채납 조건의 효력 및 이에 따른 기부채납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둘째, C 주식회사의 상호 변경, 합병, 분할을 거쳐 현재의 피고 A 및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또는 이행 의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시적 불능, 이행 불능 등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독립당사자참가인 L의 소송참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주시의 주위적 청구(1991. 12. 14.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L의 참가 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C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여주시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기부채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여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분할로 인한 채무 미승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나 이행 불능, 채무 면제 등의 피고 측 항변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소송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기부채납 계약의 성격 및 효력**: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부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승낙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담으로 부관이 붙더라도, 그 부관의 무효화가 사법상 법률행위(기부채납 계약)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다18174 판결 등 참조). 2.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의 재량행위성**: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기부채납 등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관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회사 분할 시 채무 승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 신설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었으므로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부채납 계약이 상인(골프장업체)이 영업을 위해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원시적 불능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일 뿐, 농지취득 원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의 현황이 도로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에 따라 지목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채무면제, 이행 의제, 실권 및 실효의 법리**: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동기나 형평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고, 이를 위반한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7. **이행불능의 법리**: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 증여도 가능하며,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므로, 대상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권리주장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해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 참고 사항 개발 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면,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계약 체결 시점이나 준공 시점에 명확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의 채무가 승계되는 방식과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승계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여부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주민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 현황이 도로 등 비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취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때는 본소 원고와 피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개발 사업자인 원고(주식회사 A)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B)와 오산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지정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후 제3자인 L조합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사업 추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발 사업자 - 피고 B: 오산시 C 답 1,904㎡ 토지의 소유자 - E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E 추진위): 오산 J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단체 - 주식회사 F (F): E 추진위의 업무대행사 - L 도시개발사업조합 (L조합): E 추진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인 개발사업자 주식회사 A와 피고인 토지 소유자 B는 2020년 5월 6일 오산시 C 답 1,904㎡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집단환지 지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잔금 지급 시기도 '환지인가를 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6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계약에는 매수인이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E 추진위가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3월 29일 오산 J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추진위는 나중에 L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개발사업 지정 신청 등 계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5월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2025년 1월까지도 오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개발계획서나 유사한 서류를 제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7월 29일,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가 계약의 성립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그리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2024년 7월 29일자 내용증명 또는 2025년 3월 20일자 준비서면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5년이 넘도록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L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원고 주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 모두에 해당하는 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의 이행불능 (민법 제390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다른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도로 사업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행불능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개발사업 추진 의무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최고)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던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L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토지 매매 계약 시에는 사업 추진 주체와 의무, 인허가 조건, 계약 해제 사유 등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특정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예: 사업 주체의 변경)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기존 매매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계약적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시기가 특정 인허가 완료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에서는 해당 인허가 진행 상황이 계약 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부친 사망 후 동생인 피해자 B, 계모 E과 함께 상속받은 예금과 부친이 운영하던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D을 정리하고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 재고품 정산금 약 2억 2천만 원과 수익금 중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뒤, 재고품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2억 2천7백만여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며 기소했지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친 사망 후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D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고품 정산금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E: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계모이자 상속인 중 한 명. - C: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사망 후 예금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D을 남김. -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D을 인수하고 재고품 정산금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회사. - F: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C 명의 예금과 D 재고품 정산금이 이체되어 관리된 계좌의 명의인.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계모는 부친 C 사망 후 남겨진 예금 3억 4천1백만여 원과 D 사업체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상속받은 예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D 관련 채무, 미지급금, 세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D을 함께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피고인이 ㈜G을 통해 D을 인수하고 정리하기로 하면서, D의 재고품 정산금 약 2억 2천만 원과 수익금 중 세금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각 1/3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재고품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2억 2천7백여만 원 중 2억 원을 개인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사용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산해야 할 세금 등이 횡령 주장 금액을 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동 상속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횡령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 재산의 분배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검사가 피고인의 횡령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횡령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공동 재산의 정산 및 채무 관계, 그리고 정산금액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산해야 할 세금 등 다른 비용이 횡령 주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횡령 금액의 불특정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로 인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 재산 분할 또는 공동 사업 정리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한 합의서 작성:** 상속 재산 분할, 사업체 정리 및 수익 분배에 대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정산 기준, 분배 비율,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투명한 재산 관리:** 공동 재산으로 관리되는 자금은 사용처와 금액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확한 재산 평가:** 사업체의 재고, 부채, 미수금, 세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총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이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분배 금액의 특정:** 공동 재산 분배를 약정할 때는 분배될 최종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추후 정산될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도 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정산 내역 증빙:** 모든 채무 변제, 세금 납부, 경비 지출 등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관련 영수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여주시가 과거 골프장 건설업체(현재 A, B 회사로 승계)에게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계약의 유효성과 회사 승계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소멸시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려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여주시 (원고, 피항소인): 골프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골프장 건설업체 C의 승계회사들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입장 - L (독립당사자참가인): 별지 순번 2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제3자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1990년경 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진입로로 사용할 군도 E의 확·포장 공사(이 사건 공사)를 자부담으로 시행하여 1991년 12월 14일 여주시로부터 준공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주시는 준공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 등록 이전에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여주군수(현 여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1992년 3월 9일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여주시는 이 도로를 인도받아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C 주식회사는 상호 변경, 합병, 분할을 거쳐 현재의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여주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별지 순번 7~13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여주시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토지들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여주시가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붙은 도로 부지 기부채납 조건의 효력 및 이에 따른 기부채납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둘째, C 주식회사의 상호 변경, 합병, 분할을 거쳐 현재의 피고 A 및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또는 이행 의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시적 불능, 이행 불능 등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독립당사자참가인 L의 소송참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주시의 주위적 청구(1991. 12. 14.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L의 참가 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C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여주시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기부채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여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분할로 인한 채무 미승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나 이행 불능, 채무 면제 등의 피고 측 항변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소송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기부채납 계약의 성격 및 효력**: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부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승낙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담으로 부관이 붙더라도, 그 부관의 무효화가 사법상 법률행위(기부채납 계약)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다18174 판결 등 참조). 2.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의 재량행위성**: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기부채납 등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관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회사 분할 시 채무 승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 신설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었으므로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부채납 계약이 상인(골프장업체)이 영업을 위해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원시적 불능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일 뿐, 농지취득 원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의 현황이 도로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에 따라 지목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채무면제, 이행 의제, 실권 및 실효의 법리**: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동기나 형평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고, 이를 위반한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7. **이행불능의 법리**: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 증여도 가능하며,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므로, 대상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권리주장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해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 참고 사항 개발 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면,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계약 체결 시점이나 준공 시점에 명확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의 채무가 승계되는 방식과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승계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여부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주민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 현황이 도로 등 비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취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때는 본소 원고와 피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