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씨는 작년에 삼송전자 경리과에 취직을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무대책씨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무대책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무대책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무대리,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삼송전자: 거기, 무대책씨댁이죠? 계신가요? 무대리: 네 맞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난 달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삼송전자: 댁의 아버님께서 신원보증 서주신 저희 직원이 3개월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아드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무대리: 아니.. 그건 좀.. 신원보증을 선 건 저희 아버님이지 제가 아닌데...
- 주장 1
신원보증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 주장 2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
- 주장 3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안은 ①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삼송전자측에 사촌형이 횡령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신원보증채무를 포함해서 상속받은 권리보다 채무가 더 많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삼송전자측에 사촌형이 횡령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