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여사는 남편 나갑부씨의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철부지 여사는 가출을 해버렸고 돈내나씨가 찾아와 나갑부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내나: 내 돈 어서 갚아! 여기 차용증에 분명 당신 이름과 당신 인감도장이잖아! 나갑부: 무슨소리! 난 아내가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몰랐다고! 나갑부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
- 주장 1
빌린 돈은 철부지 여사의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갑부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주장 2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빚)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갑부씨는 아내의 채무에 대해 1/2을 갚아야 한다.
- 주장 3
나갑부씨는 본인의 인감도장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빌린 돈은 철부지 여사의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갑부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렸다거나 평소 남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에게 금전차용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금전대여자가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갑부씨는 부인인 철부지 여사가 돈내나씨에게 진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