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특정 토지(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 변경 전의 이용 현황인 '전'(밭)으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이용 상황에 따라 '임야'(산림)로 평가한 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B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 4일 B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12일 수용재결을, 2021년 6월 14일 이의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한 시장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경우 보상금을 산정할 때 불법 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년 1월 7일부터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년 4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2021년 1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특정 토지(쟁점 부분)를 불법 형질 변경 이전의 상태(전)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상태(임야)를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 결론 원고 A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원고 A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신뢰 원칙**: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두 평가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이 중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욱 상세하고 적절하게 토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 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보상액 산정**: 토지의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 시점(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더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불법 형질 변경 이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스스로가 불법 형질 변경 사실을 주장하며 이전의 이용 현황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 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즉, 불법 행위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리의 목적입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령**: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현황, 특성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형질 변경은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이전의 더 가치 있는 이용 현황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받은 손실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임야가 실제로는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토지가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법이었으므로 변경 이전의 상태인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법원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전체적인 보상금액을 증액하면서도, 문제의 토지는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된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C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시행자 ### 분쟁 상황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C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2021년 1월 6일 원고들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실제로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 매수 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현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이므로 불법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허가 없이 형질변경되었기에 불법이므로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 여부,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현황상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그 형질변경이 적법했는지 여부 및 보상액 산정 기준을 ‘임야’로 할지 ‘잡종지’로 할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90,674,050원 및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토지는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여, 형질변경 이전의 지목인 '임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 산정은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형질변경, 즉 불법형질변경이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변경 이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형질변경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현재 소유주가 직접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판단되면 불법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형질변경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보상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 문의 답변이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만으로는 불법 형질변경이 적법화된다고 볼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A종중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과 남은 토지(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중 일부를 증액하라고 판결했으나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종중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 - 피고: 대한민국 (공익사업을 시행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 대한민국은 ‘B사업 2공구<7차>’ 사업을 위해 원고 A종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수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책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사례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잔여지는 사업으로 인해 폭이 좁고 길어져 농기계 회전이 불가능하며 이웃 토지 수용으로 출입이 막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원 감정 결과가 담보평가나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 선례를 참작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잔여지는 원래 잡목이 우거진 맹지였고 현재에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잔여지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2. 공익사업으로 남게 된 잔여지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종중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74,40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0. 13.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잔여지 수용 및 추가 보상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A종중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추가 보상금 74,40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남은 토지(잔여지)의 수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공익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수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잔여지가 소규모 또는 기형적인 토지로 되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원칙**: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는 참작할 수 있지만 단순한 호가 시세,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가격, 그리고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선례는 보상액 평가에 참작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 감정 시 감정평가에 사용된 거래사례나 보상사례가 적절한 법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가시세, 담보 목적의 평가 가격,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선례는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참작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상이 불리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지가 애초부터 맹지였거나 이용 목적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큰 변화가 없었다면 수용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는 시간적 간격이 크면 현재 토지 상태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특정 토지(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 변경 전의 이용 현황인 '전'(밭)으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이용 상황에 따라 '임야'(산림)로 평가한 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B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 4일 B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12일 수용재결을, 2021년 6월 14일 이의재결을 통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한 시장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경우 보상금을 산정할 때 불법 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년 1월 7일부터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년 4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2021년 1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특정 토지(쟁점 부분)를 불법 형질 변경 이전의 상태(전)로 평가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상태(임야)를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 결론 원고 A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원고 A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신뢰 원칙**: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두 평가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이 중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욱 상세하고 적절하게 토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 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보상액 산정**: 토지의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 시점(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더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불법 형질 변경 이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스스로가 불법 형질 변경 사실을 주장하며 이전의 이용 현황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 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즉, 불법 행위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리의 목적입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령**: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현황, 특성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형질 변경은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이전의 더 가치 있는 이용 현황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받은 손실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임야가 실제로는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토지가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법이었으므로 변경 이전의 상태인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법원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전체적인 보상금액을 증액하면서도, 문제의 토지는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된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C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시행자 ### 분쟁 상황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C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2021년 1월 6일 원고들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실제로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 매수 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현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이므로 불법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허가 없이 형질변경되었기에 불법이므로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 여부,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현황상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그 형질변경이 적법했는지 여부 및 보상액 산정 기준을 ‘임야’로 할지 ‘잡종지’로 할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90,674,050원 및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토지는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여, 형질변경 이전의 지목인 '임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 산정은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형질변경, 즉 불법형질변경이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변경 이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형질변경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현재 소유주가 직접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판단되면 불법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형질변경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보상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 문의 답변이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만으로는 불법 형질변경이 적법화된다고 볼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A종중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과 남은 토지(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중 일부를 증액하라고 판결했으나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종중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 - 피고: 대한민국 (공익사업을 시행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 대한민국은 ‘B사업 2공구<7차>’ 사업을 위해 원고 A종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수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책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및 보상사례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잔여지는 사업으로 인해 폭이 좁고 길어져 농기계 회전이 불가능하며 이웃 토지 수용으로 출입이 막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원 감정 결과가 담보평가나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 선례를 참작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잔여지는 원래 잡목이 우거진 맹지였고 현재에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잔여지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2. 공익사업으로 남게 된 잔여지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종중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74,40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0. 13.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잔여지 수용 및 추가 보상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A종중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추가 보상금 74,40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남은 토지(잔여지)의 수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공익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수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잔여지가 소규모 또는 기형적인 토지로 되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진입로가 없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원칙**: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는 참작할 수 있지만 단순한 호가 시세,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가격, 그리고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선례는 보상액 평가에 참작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 감정 시 감정평가에 사용된 거래사례나 보상사례가 적절한 법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가시세, 담보 목적의 평가 가격,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선례는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참작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상이 불리해지거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지가 애초부터 맹지였거나 이용 목적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큰 변화가 없었다면 수용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는 시간적 간격이 크면 현재 토지 상태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