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9,100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양측은 나중에 원금을 6,000만 원으로 줄이고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분할금을 지급했지만, 두 번째 분할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 기한을 연장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모든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두 번째 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가 되었고, 원고가 전액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녹취록과 예금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합의에 따른 모든 변제 의무를 이행했고,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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