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빚 9,1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를 6,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기한 내에 분할 변제액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와 전화 통화로 변제 기한을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변경된 합의에 따라 모든 빚을 갚았음에도 채권자는 원래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채무자가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변경된 합의 내용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9,100만원을 빌렸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이 채무에 대해 원금 9,100만원 변제기 2018년 12월 31일 연 이자 5% 조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초경 원고와 피고는 채무 원금을 6,000만원으로 변경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1,000만원 2020년 9월 29일까지 4,000만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변제분할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합의된 사항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합의 내용이 무효가 되고 공정증서 원안대로 청구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원고는 1,0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원고는 경제적 사정으로 4,000만원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전화하여 2,600만원을 당일 변제하고 나머지 1,400만원 중 400만원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1,000만원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14일 400만원을 2020년 10월 30일 1,0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원고는 나머지 1,000만원을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전부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9월 29일자 4,000만원 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아 최초의 변경 합의가 무효가 되었고 채무가 9,100만원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구두 합의를 통해 기존 공정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변제를 완료했을 때 변경된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제 지연 시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전화 통화로 새로운 변제 조건에 합의한 것이 유효한 변경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7년 12월 21일 작성한 2017년증서 제7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년 9월 29일 전화 통화를 통해 새로운 변제 계획에 합의한 사실을 녹취록과 이후 원고의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인정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점 그리고 원고가 합의된 내용대로 모든 변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변제분할확인서'에 포함된 '변제 지연 시 합의 무효'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구두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모든 채무를 이행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사건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력을 배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 (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이 기존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 즉 '변경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존 계약에 '위반 시 계약 무효'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포기하고 새로운 조건에 합의한다면 새로운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변제 연기 요청을 승낙한 전화 통화 내용이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었습니다.
변제와 채무의 소멸 (민법 제460조):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변제라 하며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원고가 변경된 합의 내용에 따라 모든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채무는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변경된 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변제 사실을 녹취록과 예금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지연 시 합의 무효'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을 변경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때도 새로운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와 같은 구두 합의의 경우 합의 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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