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 조정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출 원리금이 12억 원으로 감축되었으며, 현재 187,563,230원만 남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경매가 완료된 세대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 원리금이 12억 원으로 감축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인한 일부 변제금액을 반영하여 원고 A의 잔여 채무액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 B, C 및 E은 피고 D조합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16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해당 다세대주택 각 세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일부 세대는 매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아들 S은 2015년 피고와 채권양도·양수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출금채권을 12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던 T단체 직원 U와 구두로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합계 12억 원으로 감축하고, S에 대한 채권양도는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채무조정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원리금이 합계 12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채무조정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이미 경매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먼저 별지 목록 2. 1)부터 6), 8), 10)부터 13)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이미 경매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무조정 합의에 대해, 피고가 '기한 안에 12억 원을 갚으면 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약속된 기한 안에 12억 원을 갚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채무 원리금을 무조건 12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한 변제 금액을 반영하여, 원고 A의 별지 목록 2. 7)항 및 9)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300,208,19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한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미 경매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채무 조정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인한 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 A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잔여 채무액을 일부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확인의 소'의 요건과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경매절차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권리나 법률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 결과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구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에 따라, 피고가 자인한 범위 내의 채무는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조정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는 계약의 일반 원칙인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채무 조정이나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확인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변제나 채무액 조정 시에는 각 지급 내역과 변제 합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채무 감축 합의는 조건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이행해야 약속된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