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위조되었으며, 변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변제 합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변제 주장을 부인하며 증거의 위조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갑2호증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과 형태적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 위조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하고 재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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