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그 판결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나중에 합의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완제증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완제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완제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집행의 합의가 실체상의 청구 실현에 관련된 채권계약이며,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완제증서가 부집행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가 채권원금의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경매절차 취소를 목적으로 완제증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집행력 배제나 향후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제증서에 집행력 배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