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 | -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 -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