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B는 이 물품을 필리핀 D회사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D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미지급 물품대금 6억 9,698만 3,19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이 주식회사 A에 있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G이 채권 회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출 계약 당사자를 주식회사 B로 보았고 G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 계약은 법인인 주식회사 A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했는데, 주식회사 B가 이 물품을 필리핀 D회사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D회사가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 역시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D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위험 부담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무위탁계약이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96,983,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출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주식회사 B로 보아, D회사로부터의 대금 미회수 위험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G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사무위탁계약은 G 개인과 주식회사 B 간의 계약이므로, 법인격이 다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