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취지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의 일반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이송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주식회사 I의 공사대금 반소에 대한 피고가 된 사람들 - 건설공제조합: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중 한 곳 -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피고이자 반소원고 ### 핵심 쟁점 원고들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사건의 사물관할(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할 법원이 달라지는 관할)이 변경되어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할 경우, 해당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 결론 원고들의 청구 취지 확대로 인해 사건의 관할이 단독 재판부에서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이송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송 도중 당초 청구했던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관련 금액을 늘림으로써, 사건이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사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소송의 종류나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종류(단독 재판부 또는 합의부)가 정해지는데, 이를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청구 금액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 취지 확대로 인해 사물관할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적절한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직원 C이 원고 A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B와 직원 C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액으로 9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직원 C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직원으로서 원고 A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데,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 C이 2023년 1월 6일경 자신의 컴퓨터에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 B와 피고 C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원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타당한지, 그리고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6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원고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8,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저작권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 구성, 사용 번들 종류, 실제 사용 기간(최장 5개월), 정품 구독료(최신 버전 1년 9,654,313원), 불법 사용 시 업데이트 미제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만 원을 상당한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9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했더라면 지급했을 사용료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8,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사용료가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도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봅니다. 2.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8,000만 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900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번들 형태의 사용료 책정 방식, 피고들의 실제 사용 기간, 최신 버전의 1년 구독료, 불법 사용으로 인한 기능상 제약,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D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형사상으로도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회사는 직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와 라이선스 정책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회사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또는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구독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프로그램의 기능, 구성, 사용 기간, 정품 가격, 불법 사용으로 얻은 이득, 저작권자의 손해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품 가격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불법 설치된 프로그램이라도 단순히 '뷰어 기능'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한 사실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품과 동일한 품질 및 기능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침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5.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A와 B는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A와 B는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C, D: 직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회사와 개인 (채무자, 상대방)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신청한 주식회사 C와 D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항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했던 A와 B의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신청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재항고 포함)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이들 조항에 비추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재항고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취지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의 일반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이송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주식회사 I의 공사대금 반소에 대한 피고가 된 사람들 - 건설공제조합: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중 한 곳 -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피고이자 반소원고 ### 핵심 쟁점 원고들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사건의 사물관할(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할 법원이 달라지는 관할)이 변경되어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할 경우, 해당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 결론 원고들의 청구 취지 확대로 인해 사건의 관할이 단독 재판부에서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이송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송 도중 당초 청구했던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관련 금액을 늘림으로써, 사건이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사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소송의 종류나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종류(단독 재판부 또는 합의부)가 정해지는데, 이를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청구 금액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 취지 확대로 인해 사물관할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적절한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직원 C이 원고 A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B와 직원 C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액으로 9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직원 C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직원으로서 원고 A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데,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 C이 2023년 1월 6일경 자신의 컴퓨터에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 B와 피고 C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원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타당한지, 그리고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6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원고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8,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저작권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 구성, 사용 번들 종류, 실제 사용 기간(최장 5개월), 정품 구독료(최신 버전 1년 9,654,313원), 불법 사용 시 업데이트 미제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만 원을 상당한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9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했더라면 지급했을 사용료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8,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사용료가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도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봅니다. 2.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8,000만 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900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번들 형태의 사용료 책정 방식, 피고들의 실제 사용 기간, 최신 버전의 1년 구독료, 불법 사용으로 인한 기능상 제약,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D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형사상으로도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회사는 직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와 라이선스 정책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회사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또는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구독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프로그램의 기능, 구성, 사용 기간, 정품 가격, 불법 사용으로 얻은 이득, 저작권자의 손해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품 가격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불법 설치된 프로그램이라도 단순히 '뷰어 기능'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한 사실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품과 동일한 품질 및 기능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침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5.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A와 B는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A와 B는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C, D: 직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회사와 개인 (채무자, 상대방)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신청한 주식회사 C와 D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항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했던 A와 B의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신청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재항고 포함)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이들 조항에 비추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재항고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