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매수했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 주차전용 건축물 내 주차장 외 용도 부분에 대한 허용용도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LH가 제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며, 착오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가 입찰 공고, 공급 안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통해 관련 용도 제한을 명확히 고지했으며, 매수인인 원고들에게는 건축 규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대한 책임과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는 김해시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차장 용지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최초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52억 3,400만 원에, 원고 B는 26억 977만 2천 원에 각각 주차장 용지를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 위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허용용도 제한이 없다고 인식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라목)이 있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계획했던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즉, 1심 판결과 같이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입찰 공급공고, 공급안내, 그리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주차장 용지 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용용도 제한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인 원고들은 공급안내에서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높은 금액의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청이나 피고에게 건축규제 사항을 문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에게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약상 의무가 없으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