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를 마시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한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꺼내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손님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가 방문한 노래방의 사장으로, 피고인이 외부 주류를 마시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가 방문한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과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 A는 강원 속초시 소재 'D' 노래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캔맥주를 마시다가 노래방 사장 B으로부터 '외부 주류를 마시면 안 된다'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가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 카운터로 간 사장 B을 뒤쫓아가 카운터를 내리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종업원 E를 향해 달려가 과도를 배에 들이밀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노래방 사장 및 종업원을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인 과도는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명의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칼날 길이 11cm의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협박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협박 행위를 하여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과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 참고하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들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몰수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장에서는 업소의 운영 방침과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외부 음식물이나 주류 반입 금지와 같은 규칙은 고객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거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업주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고, 원고 B은 그의 배우자,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피고 E는 원고 A의 간병인으로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병원에서 원고 A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총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 - 원고 C, D: 원고 A의 자녀들 - 피고 E: 원고 A의 간병인으로 학대 행위자 ### 분쟁 상황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을 간병하던 피고 E가 2023년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 F병원 경리병실에서 원고 A의 목을 찌르고 눈 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며 칫솔을 입에 넣어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탈모증, 종아리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을 거쳐 2024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간병인이 중증 장애인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그 액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간병인으로서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자인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이 이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범죄 행위의 경위,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간병인 E는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원고 A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판결에서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이후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는 주기적으로 간병 상황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이나 관련 보호시설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학대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서의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없던 옛 담임선생님 B를 10년 만에 찾아가 연락을 시작했으나, 선생님의 연락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급기야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그려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에 부착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과거 담임선생님이었던 피해자 B를 스토킹하고 아파트 건물에 침입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여, 38세): 피고인 A의 옛 담임선생님으로, 피고인의 스토킹 및 모욕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직장을 휴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D(남, 64세), 피해자 G(남, 61세): E아파트 F동, H동, I동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가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이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연락이 없던 옛 담임선생님 B의 근무지를 알아내어 2023년 8월 21일 찾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9월 16일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3일에는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그려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 외벽에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와 G가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직장을 휴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및 직장 근처 대기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림을 부착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려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직장 휴직이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인인 점, 자수 의사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이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등 약 6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와 G가 관리하는 E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벌을 정하는 원칙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즉시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지적장애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311조 (모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그림 부착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B가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고소 취소로 간주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누군가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건물의 관리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실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를 마시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한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꺼내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손님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가 방문한 노래방의 사장으로, 피고인이 외부 주류를 마시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가 방문한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과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 A는 강원 속초시 소재 'D' 노래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캔맥주를 마시다가 노래방 사장 B으로부터 '외부 주류를 마시면 안 된다'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가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 카운터로 간 사장 B을 뒤쫓아가 카운터를 내리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종업원 E를 향해 달려가 과도를 배에 들이밀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노래방 사장 및 종업원을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인 과도는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명의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칼날 길이 11cm의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협박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협박 행위를 하여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과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 참고하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들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몰수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장에서는 업소의 운영 방침과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외부 음식물이나 주류 반입 금지와 같은 규칙은 고객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거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업주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고, 원고 B은 그의 배우자,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피고 E는 원고 A의 간병인으로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병원에서 원고 A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총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 - 원고 C, D: 원고 A의 자녀들 - 피고 E: 원고 A의 간병인으로 학대 행위자 ### 분쟁 상황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을 간병하던 피고 E가 2023년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 F병원 경리병실에서 원고 A의 목을 찌르고 눈 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며 칫솔을 입에 넣어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탈모증, 종아리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을 거쳐 2024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간병인이 중증 장애인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그 액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간병인으로서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자인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이 이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범죄 행위의 경위,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간병인 E는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원고 A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판결에서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이후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는 주기적으로 간병 상황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이나 관련 보호시설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학대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서의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없던 옛 담임선생님 B를 10년 만에 찾아가 연락을 시작했으나, 선생님의 연락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급기야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그려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에 부착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과거 담임선생님이었던 피해자 B를 스토킹하고 아파트 건물에 침입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여, 38세): 피고인 A의 옛 담임선생님으로, 피고인의 스토킹 및 모욕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직장을 휴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D(남, 64세), 피해자 G(남, 61세): E아파트 F동, H동, I동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가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이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연락이 없던 옛 담임선생님 B의 근무지를 알아내어 2023년 8월 21일 찾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9월 16일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3일에는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그려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학교 인근 아파트 건물 외벽에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와 G가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직장을 휴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및 직장 근처 대기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림을 부착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려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직장 휴직이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인인 점, 자수 의사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이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는 등 약 6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와 G가 관리하는 E아파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벌을 정하는 원칙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즉시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지적장애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311조 (모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그림 부착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B가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고소 취소로 간주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누군가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건물의 관리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실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