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가전 임대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 C와 렉시핏 스피닝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월 렌탈료 25,900원에 48개월 약정이었습니다. 피고는 제품을 배송받았으나 렌탈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했음에도 피고는 제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1,243,2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휴카드 할인을 전제로 월 12,900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았고, 제휴카드 발급 불발 후 계약 철회 및 제품 반환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렉시핏 스피닝 렌탈 계약을 전화 음성녹음으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제휴카드 할인을 받아 월 12,900원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휴카드 발급이 불발되어 월 25,900원의 정상 렌탈료가 청구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렌탈료 미납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제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내용이 예상과 다르므로 계약 철회를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렌탈료를 미납하고 제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제휴카드 할인 미적용으로 인한 렌탈료 차이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청약 철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243,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렌탈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계약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제품을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제휴카드 할인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월 25,900원이 정상 렌탈료이고 제휴카드 할인은 추후 결제 수단 변경을 통해 적용되는 조건이었으며, 원고가 할인 미적용 시 정상 렌탈료 청구를 고지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품 반환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제휴카드 발급 불발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휴카드 미발급 시 렌탈료와 청약 철회 권리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아 피고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구매한 재화와 표시 광고 또는 계약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월 25,900원이 정상 렌탈료이고 제휴카드 할인은 피고가 추후 발급하여 적용받는 부가적인 조건이었으므로, 제휴카드 발급 불발은 재화 자체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렌탈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음에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의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제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미납 및 잔여 렌탈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계약법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렌탈 계약 등 약정 체결 시 할인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할인이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예: 제휴카드 발급, 특정 결제 수단 사용 등)과 기한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정상 가격 및 위약금 조항 또한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철회나 제품 반환 등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전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의 본질적인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할인 조건 미충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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