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금 감면 범위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면제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의 75%를 경감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재산세의 50%를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