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원고 A)이 임대인(피고 B)에게 전세 보증금 81,9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보(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로 종료되었고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부동산을 먼저 인도할 때까지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과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시점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가 원고(임차인)로부터 평택시 C건물 D호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81,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민법상의 중요한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적용: 이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원고)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이 목적물(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주택을 먼저 비워줄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 역시 주택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