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도박 공간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9천만 원을, 피고인 C는 도박 공간 개설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0월, 벌금 3백만 원,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각각 도박 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존중하고 특별한 양형 변화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A가 주장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따른 형의 감면이 임의규정이어서 원심이 감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의 감면 주장에 대해서도 형법 제39조 제1항 제2문이 임의 규정이므로 원심이 형의 감면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단순 도박뿐만 아니라 도박 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유리한 증거 자료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지은 경우(경합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