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형인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 'C약품' 자금관리와 당좌수표 발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4억 원짜리 당좌수표(순번 2)를 발행했지만 거래 정지로 인해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장의 수표도 부도 처리되거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수표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은 'C약품'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의 동생인 피고인 A가 실제 자금관리를 맡아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4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에 돈이 부족해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표 소지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수표 발행 사실을 모르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발행일 변경 등의 세부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표 발행인의 책임 범위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명의인의 책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순번 5 수표에 대한 피고인 B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수표 발행일 변경에까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순번 1, 3, 4, 6 수표에 대한 피고인들 각각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와 순번 5 수표에 대한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는 수표 소지인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수표 발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보아 순번 2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 발행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순번 5 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발행일 변경에 대한 동의까지는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수표들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수표 부도 액면금액과 실질적 피해액,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