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인 여관 업주에게 선풍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여관 입구 앞 바닥에 자신의 의류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높이 150cm 이상의 불길이 치솟고, 불이 여관 건물과 붙어 있는 화단 나무 밑동에까지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관 주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 의류를 태워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 C: 사건의 목격자로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 - B 여관 업주: 피고인의 선풍기 요청을 거절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기 투숙 중이던 부산 동래구 B 여관의 업주에게 자신의 방에 선풍기를 가져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소유 의류 약 10여 벌을 여관 입구 앞 바닥에 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일반물건방화죄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조기에 화재가 발견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방화)**​: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높은 불길이 치솟고 화단 나무에까지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4.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인 '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다툼이나 불만으로 인해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불을 놓는 행위는 타인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법적 절차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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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한 사람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용 과정 및 현금수거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만 담당하는 등 가담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는 물론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이 비정상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1,3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만 분담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구직 시 불분명한 고용 절차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기 범죄 가담 여부를 의심하고 관련 업무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1. 별도의 대면 면접 없이 주민등록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적인 회사 검색으로는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업무 내용이 모호한 회사인 경우 3.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증명서류 없이 현금만을 주고받는 경우 4.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수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경우 5. 업무 내용이나 지시가 자주 바뀌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6.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대화 기록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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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체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3,007,784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의해 차량이 손괴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14일 오전 9시 10분경,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3,007,78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B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대물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떠나 도주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신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한 것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상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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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인 여관 업주에게 선풍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여관 입구 앞 바닥에 자신의 의류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높이 150cm 이상의 불길이 치솟고, 불이 여관 건물과 붙어 있는 화단 나무 밑동에까지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관 주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 의류를 태워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 C: 사건의 목격자로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 - B 여관 업주: 피고인의 선풍기 요청을 거절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기 투숙 중이던 부산 동래구 B 여관의 업주에게 자신의 방에 선풍기를 가져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소유 의류 약 10여 벌을 여관 입구 앞 바닥에 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일반물건방화죄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조기에 화재가 발견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방화)**​: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높은 불길이 치솟고 화단 나무에까지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4.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인 '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다툼이나 불만으로 인해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불을 놓는 행위는 타인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법적 절차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한 사람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용 과정 및 현금수거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만 담당하는 등 가담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는 물론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이 비정상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1,3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만 분담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구직 시 불분명한 고용 절차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기 범죄 가담 여부를 의심하고 관련 업무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1. 별도의 대면 면접 없이 주민등록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적인 회사 검색으로는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업무 내용이 모호한 회사인 경우 3.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증명서류 없이 현금만을 주고받는 경우 4.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수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경우 5. 업무 내용이나 지시가 자주 바뀌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6.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대화 기록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체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3,007,784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의해 차량이 손괴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14일 오전 9시 10분경,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3,007,78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B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대물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떠나 도주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신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한 것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상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