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0쪽 참조).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0쪽 참조).
학교장 통고제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0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