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교장씨는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가 끝나자 A학교법인의 규정에 따라 다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교법인은 이사회에서 나교장씨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나교장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나교장씨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B소청심사위원회에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B소청심사위원회는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학교법인은 B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 ⑤ (생략)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생략)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 주장 1
A학교법인: 나교장씨는 재직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나교장씨의 임용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용신청 거부 처분은 B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인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용신청 거부 취소” 결정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장 2
B소청심사위원회: 나교장씨는 원로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좌절됐으니 당연히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학교법인이 나교장씨의 수업 능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나교장씨에게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임용신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로교사 임용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B소청심사위원회: 나교장씨는 원로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좌절됐으니 당연히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학교법인이 나교장씨의 수업 능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나교장씨에게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임용신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로교사 임용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A학교법인의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결정이 교원소청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인지와 그 임용신청 거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1)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인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학교법인)는 정관 제34조 제5항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 정관과 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이 사건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 이사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①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나교장씨의 원로교사 임용거부 처분은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나교장씨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② 교사로서 나교장씨의 능력이나 본인의 의사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