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카페베네(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본사 또는 지정된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KT와의 제휴 할인 행사 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 제한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약 19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 구매를 본사 또는 지정된 특정 업체에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KT와의 제휴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 제한 및 불이익 제공)라고 보아 시정명령과 함께 약 1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페베네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카페베네가 KT 제휴 할인 행사의 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히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사업 활동 제한이나 비용 분담 요구가 '부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베네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카페베네의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및 설비 거래상대방 지정 행위와 KT 제휴 할인 비용 부담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특정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지위 차이, 브랜드 통일성 및 품질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비용 분담의 전체적인 맥락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